학회회칙



[ 2026년 7월 5일 부분 개정을 위한 가안 ]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정관

The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US)

2006년 4월 제정
2006년 10월 부분 개정
2007년 10월 부분 개정
2011년 12월 부분 개정
2023년 11월 19일 부분 개정
2026년 7월 5일 부분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하 단체로서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The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US, 이하 "본회")라 칭하여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정형외과 질환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시술의 발전 향상,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정형외과 영역에서 초음파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정형외과적 초음파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국제 정형외과 초음파 연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정형외과 초음파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3조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격】

  1. 정회원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과 정형외과 초음파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단, 인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제반 행사에 참여하며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자격상실】
본회 회원 중 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감사: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위원장: O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제9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통리한다.
  2. 차기 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고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주요 현안을 토의·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5.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비롯한 임원진 회의 등에 참석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한다.
  6.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7.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의 기획, 서무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8.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제10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차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회장·차기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시작 기준일은 총회 다음날로 한다. 위원장들도 임원에 해당되며, 정관에 따라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4. 총무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회장은 총무의 임기 마지막 년도에 총무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부총무를 임명한다. 부총무는 차기 총무로서 총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총무가 된다.

제11조 【선출】

  1. 자문위원,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며 제11조 1항의 임원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종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학회지 편집위원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기타 학회·학술 집회에 관한 사항
  • 전산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산홍보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보험위원회: 의료보험 수가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초음파 자격 인증 관리 위원회: 골관절 초음파에 관한 수련, 자격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각 위원회 운영에 맞게 위원장이 적절히 설정하여 운영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임원진과 회원 중에 희망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필요시 당연직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규정의 신설 및 수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절 총 회

제15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6조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의결】
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사항

제2절 이사회

제19조 【소집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연 3회 개최한다. 시기는 1월, 춘계와 추계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3. 자문위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4. 신임 이사의 제청
    5. 총회 및 학술대회 등에 대한 제반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제3절 분과 연구회

제20조 【구성】
본회는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21조 【자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2조 【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자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자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자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의 구분 및 사용】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4. 본회의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제2조(목적 및 사업)을 위하여 사용·관리한다.

제25조 【회계의 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
본 회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8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마지막 정관 부분 개정일: 2023년 11월 9일
▶ 이번 정관 부분 개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월 28일
▶ 정관 부분 개정 시기: 2026년 7월 5일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 임시총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칙 신구 대조표

1. 임원 자격 관련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8조【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감사: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총무: 1명
부총무: 1명
제8조【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감사: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위원장: O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현행 정관에 누락되어 있었던 임원 자격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시킴.

2. 임원의 임기 관련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차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회장·차기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차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회장·차기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시작 기준일은 총회 다음날로 한다. 위원장들도 임원에 해당되며, 정관에 따라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임원의 임기 시작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준일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임원 기준에서 누락된 위원장을 임원에 포함시킴.

3. 부총무 제도 관련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0조【임기】

4.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총무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부총무를 두어 총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으며 부총무는 차기 총무가 된다.
제10조【임기】

5. 회장은 총무의 임기 마지막 년도에 총무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부총무를 임명한다. 부총무는 차기 총무로서 총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총무가 된다.
현행 정관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부총무의 임명 시기에 대한 명문화 작업을 시행함.

4. 이사회 개최 관련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9조【소집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년 2회 춘계와 추계,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소집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연 3회 개최한다. 시기는 1월, 춘계와 추계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집행부가 교체되고 첫번째 이사회가 춘계학술대회 전날로 시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여러 보고 사항 또는 의결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월에 추가 이사회 개최가 필요함.

이상 마침. 기록 총무 이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