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회칙



20064제 정

200610부분 개정

200710부분 개정

201112부분 개정

202311월 19일 개정안


1 장   총 칙


1명칭 및 사무소본회는 대한의학회 및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하 단 체로서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The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US, 이하 "본회")라 칭하여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목적 및 사업본 회는 정형외과 질환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시술의 발전 향상,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정형외과 영역에서 초음파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정형외과적 초음파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국제 정형외과 초음파 연구 및 교류에 의한 사항

5. 정형외과 초음파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장   회 원


3구성본회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4자격

1. 정회원은 골관절 질환 분야(정형외과 등)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의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정형외과적 골관절 질환 및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과 정형외과초음파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입회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인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6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년회비와 기타의 부담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제반 행사 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린다.


7자격상실본회 회원중 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장   임 원


8구성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 장: 1

부 회 장: 2-3명을 두며,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대한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장, 한국근골격 초음파연구회장을 둔다.

감 사: 1

총 무: 1

부총무: 1

자문 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9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통리한다.

2. 차기 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 2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고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 주요 현안을 토의,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자문 위원은 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비롯한 임원진 회의 등에 참석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한다.


10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차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11선출

1. 자문 위원, 차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 인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임원진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보선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며 제 11 1항의 임원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장   회 의


13종류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14위원회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학회지 편집위원회 :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

- 학술 위원회 : 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기타 학회, 학술 집회에 관한 사항

- 초음파 자격 인증 관리 위원회 : 골관절 초음파에 관한 수련, 자격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한다.

2.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회장단 및 상임이사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임원중에서 선출 한다.

3. 사는 협회 임원진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은 임원진과 회원중에 희망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 및 부회장은 필요시 당연직위원으로 회의에 참여 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 할 수 없다.

7. 기타 :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규정의 신설 및 수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절 총 회


15구성총회는 정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16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 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17의결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사항

2절 분과 연구회


19구성본회는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장   재 정 및 회계


20자산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1. 입회금

2. 년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21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자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자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2자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21회계의 구분 및 사용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하여 배분한다.

4. 본회의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2(목적 및 사업)을 위하여 사, 관리한다.


24회계의 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5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6 장   보 칙


26조 본 회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7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칙 신구조문 대비표

 

구조문

신조문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사무소】본회는 대한의학회 및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하 단체로서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The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US, 이하 "본회")라 칭하여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사무소】본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하 단체로서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The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US, 이하 "본회")라 칭하여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의학회 및” 용어 삭제: 대한의학회 산하 단체로 소속되어 있지 않음.

제2조【목적 및 사업】본 회는 정형외과 질환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시술의 발전 향상,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정형외과 영역에서 초음파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정형외과적 초음파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국제 정형외과 초음파 연구 및 교류에 의한 사항

5. 정형외과 초음파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조【목적 및 사업】본 회는 정형외과 질환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시술의 발전 향상,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정형외과 영역에서 초음파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정형외과적 초음파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국제 정형외과 초음파 연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정형외과 초음파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의한”을 “관한”으로 문구 수정

제2장 회원

제3조【구성】본회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구성】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현재 KOUS 입회 등록하는 모든 회원을 정회원으로 명명하여 모든 공지와 등록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일반회원은 삭제하기로 함.

제4조【자격】 1. 정회원은 골관절 질환 분야(정형외과 등)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의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정형외과적 골관절 질환 및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과 정형외과 초음파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자격】 1. 정회원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과 정형외과 초음파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본회의 학회명이 의미하듯이 본회는 정형외과의사가 정회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됨.

2. 제3조【구성】의 수정 (일반회원 삭제)안에 부합하여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존속하여 2항으로 수정함.

제5조【입회】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단, 인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입회】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단, 인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및 연회비” 문구 삭제: 현재 본 학회는 연회비를 받고 있지 않음 (평생회비 개념의 입회비만 운영되고 있음)

제6조【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년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제반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린다.

 

 

제6조【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제반 행사에 참여하며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1. 연회비 문구 삭제. 기타 부담금의 경우 워크샵 등의 학술행사 등록비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존속함

2. 정회원의 총회의결권으로 명시함.

 

제7조【자격상실】본회 회원중 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자격상실】본회 회원중 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를 보다 구체적인 문구인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로 기술함.

연회비와 관련하여 기술되었던 “특별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삭제함.

“박탈할 수 있다”를 “상실한다”로 수정함.

제3장 임원

제8조【구성】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부 회 장: 2-3명을 두며,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대한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장, 한국근골격 초음파연구회장을 둔다.

감 사: 1명

총 무: 1명

부총무: 1명

자문 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제3장 임원

제8조【구성】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차기회장: 1명

감 사: 1명

자문 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총 무: 1명

부총무: 1명

 

 

 

현 임원구성 및 운영체계에 부합하기 위하여 “부회장” 항목 삭제함.

차기회장: 1명 임원구성 추가함.

임원 표기 순서 수정함.

제9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통리한다.

2. 차기 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고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

고, 주요 현안을 토의,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자문 위원은 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비롯한 임원진 회의 등에 참석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한다.

제9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통리한다.

2. 차기 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고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주요 현안을 토의,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5. 자문 위원은 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비롯한 임원진 회의 등에 참석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한다.

6.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7.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의 기획, 서무,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8.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감사의 임무를 신설함.

기존4항을 5항으로 수정함.
 

 

이사의 임무를 신설함.

 

총무의 임무를 신설함.

 

부총무의 임무를 신설함.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차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차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회장, 차기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총무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부총무를 두어 총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으며 부총무는 차기 총무가 된다.

 

1. 각 임원의 임기를 설정함.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항목은 현행 운영체계에 맞춰 삭제하며, 기존3항을 2.항으로 수정하면서 회장, 차기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 조항 신설함.

3. 총무의 임기 조항 신설

 

4. 부총무 조항 신설

제11조【선출】

1. 자문 위원, 차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임원진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선출】

1. 자문 위원,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2.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3. 삭제

 

1. “부회장” 문구 삭제

 

 

2. “회장단”을 “이사회”로 문구 수정

 

3. 삭제 1항의 문구와 “문구 충돌”

제12조【보선】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며 제 11조 1항의 임원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2조【보선】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며 제 11조 1항의 임원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존속

제4장 회의

제13조【종류】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종류】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존속

제14조【위원회】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학회지 편집위원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 위원회: 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기타 학회, 학술 집회에 관한 사항

 

 

 

 

- 초음파 자격 인증 관리 위원회 : 골관절 초음파에 관한 수련, 자격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한다.

2.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회장단 및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임원중에서 선출 한다.

3. 감사는 협회 임원진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은 임원진과 회원 중에 희망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 및 부회장은 필요시 당연직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 할 수 없다.

 

7. 기타: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규정의 신설 및 수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학회지 편집위원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 위원회: 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기타 학회, 학술 집회에 관한 사항

-전산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산홍보 등에 관한 제반 사항

-보험위원회: 의료보험 수가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초음파 자격 인증 관리 위원회 : 골관절 초음파에 관한 수련, 자격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각 위원회 운영에 맞게 위원장이 적절히 설정하여 운영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각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 한다.

 

3. 삭제

 

4. 위원은 임원진과 회원 중에 희망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필요시 당연직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규정의 신설 및 수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존속

 

 

 

 

 

 

-전산위원회 신설


-보험위원회 신설

 

- 존속

 

 

 

1. 현행 운영체계에 맞춰 수정함.

 

2. 현행에 맞춰 “회장단 및 상임” 문구 삭제

“임원 중에서” 문구를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로 문구 수정

 

3. 제 3장 임원의 문구와 충돌로 3항 삭제

  위원회의 감사라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음.

4항 존속

 

 

5항 존속. 부회장 문구 삭제

 

6.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현행 운영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기 위함.

7항 존속

 

제1절 총 회

제15조【구성】총회는 정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절 총 회

제15조【구성】총회는 정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존속

제16조【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존속

제17조【의결】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결】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존속

제18조【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 사항

제18조【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 사항

 

 

 

 

 

5. 년회비 문구 삭제

2 이사회

 

제2절 이사회

제19조 【소집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년2회 춘계와 추계,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3) 자문위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4) 신임 이사의 제청

5) 총회 및 학술대회 등에 대한 제반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제2절 이사회 신설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의함.

제2절 분과 연구회

제19조【구성】본회는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분과 연구회

제20조【구성】본회는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신설로 기존 분과연구회는 제3절로 수정함.

제 5 장 재 정 및 회계

제20조【자산】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1. 입회금

2. 년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 5 장 재 정 및 회계

제21조【자산】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1. 입회금

(삭제)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2. 년회비 삭제

기존3항과 4항은 기존2항을 삭제하여 순서를 수정함.

제 21조【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자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자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22조【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자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자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절 이사회 신설로 21조에서 22조로 변경함.

내용은 존속함.

 

 

존속

 

제 22조【자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23조【자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22조를 제 23조로 수정함.

이사회와 관련한 19조 신설로 기존 조의 순서 수정함.

존속

제 21조【회계의 구분 및 사용】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4. 본회의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제2조(목적 및 사업)을 위하여 사용, 관리한다.

제 24조【회계의 구분 및 사용】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4. 본회의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제2조(목적 및 사업)을 위하여 사용, 관리한다.

오타로 확인되는 기존 제21조를 수정하면서 제2절 이사회 신설 항목을 고려하여 제24조로 수정함.

 

존속

제 24조【회계의 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5조【회계의 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존속

제 25조【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조【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

제 6 장 보 칙

제26조 본 회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7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 본 회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8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존속

부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