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5일 부분 개정을 위한 가안 ]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정관
The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US)
2006년 4월 제정
2006년 10월 부분 개정
2007년 10월 부분 개정
2011년 12월 부분 개정
2023년 11월 19일 부분 개정
2026년 7월 5일 부분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하 단체로서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The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US, 이하 "본회")라 칭하여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정형외과 질환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시술의 발전 향상,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격】
제5조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단, 인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의무와 권리】
제7조 【자격상실】
본회 회원 중 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감사: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위원장: O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제9조 【임무】
제10조 【임기】
제11조 【선출】
제12조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며 제11조 1항의 임원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종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절 총 회
제15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6조 【소집】
제17조 【의결】
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제2절 이사회
제19조 【소집 및 의결사항】
제3절 분과 연구회
제20조 【구성】
본회는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21조 【자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자산의 관리】
제23조 【자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의 구분 및 사용】
제25조 【회계의 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
본 회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8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마지막 정관 부분 개정일: 2023년 11월 9일
▶ 이번 정관 부분 개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월 28일
▶ 정관 부분 개정 시기: 2026년 7월 5일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 임시총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칙 신구 대조표
1. 임원 자격 관련
| 현 행 | 개정 (안) | 개정 사유 |
|---|---|---|
| 제8조【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감사: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총무: 1명 부총무: 1명 |
제8조【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감사: 1명 자문위원: 약간 명 이사: 20명 내외 위원장: O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
현행 정관에 누락되어 있었던 임원 자격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시킴. |
2. 임원의 임기 관련
| 현 행 | 개정 (안) | 개정 사유 |
|---|---|---|
|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차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회장·차기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차기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회장·차기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시작 기준일은 총회 다음날로 한다. 위원장들도 임원에 해당되며, 정관에 따라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
현재 임원의 임기 시작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준일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임원 기준에서 누락된 위원장을 임원에 포함시킴. |
3. 부총무 제도 관련
| 현 행 | 개정 (안) | 개정 사유 |
|---|---|---|
| 제10조【임기】 4.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총무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부총무를 두어 총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으며 부총무는 차기 총무가 된다. |
제10조【임기】 5. 회장은 총무의 임기 마지막 년도에 총무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부총무를 임명한다. 부총무는 차기 총무로서 총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총무가 된다. |
현행 정관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부총무의 임명 시기에 대한 명문화 작업을 시행함. |
4. 이사회 개최 관련
| 현 행 | 개정 (안) | 개정 사유 |
|---|---|---|
| 제19조【소집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년 2회 춘계와 추계,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9조【소집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연 3회 개최한다. 시기는 1월, 춘계와 추계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 또는 집행부가 교체되고 첫번째 이사회가 춘계학술대회 전날로 시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여러 보고 사항 또는 의결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월에 추가 이사회 개최가 필요함. |
이상 마침. 기록 총무 이우용